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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이제는 동료 괴롭힘도 처벌 대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용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을 듣고 의아해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근로 현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 동료 간 갈등, 임금명세서의 불명확함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죠.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노동현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은 2023년 기준 8만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중 60% 이상이 근로자 간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제는 “상사가 아니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노동법, 핵심만 콕 짚자
2025년 근로기준법은 총 5가지 분야에서 핵심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조항은 근로자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개정안 상세 해설 – 당신의 일터는 안전한가요?
① 직장 내 괴롭힘, 이제는 ‘누구든’ 대상입니다
기존 법은 주로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만을 규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직장 동료, 선배, 심지어 같은 팀원 간의 갈등과 괴롭힘이 더 큰 문제였죠. 이번 개정으로 이제는 근로자 간 괴롭힘도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사용자는 이 경우에도 즉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팀의 선배가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모욕이나 조롱을 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면, 이는 더 이상 ‘사적인 갈등’으로 넘길 수 없는 법적 조사 대상이 됩니다.
② 해고예고, 단기근로자도 보호받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쉽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로 작용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단기근무자라도 원칙적으로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생, 단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임금명세서, '왜 이 돈이 나왔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임금명세서를 받아도 '이게 뭐지?' 싶은 경우 많았죠. 기본급, 수당, 야근수당, 공제 등 항목은 있지만 계산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급 항목별 산정 기준 및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10시간 x 시급 x 1.5배)”처럼 실제 산식까지 포함한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사용자 역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감정노동자 보호, '거부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콜센터, 병원, 마트 등 고객 응대를 주로 하는 업종에서 근로자들이 겪는 감정 소모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위해 폭언, 성희롱 등의 상황에서는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사전에 내부 매뉴얼로 마련하고, 교육도 의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욕설 고객에게는 통화 종료 가능”이라는 내부 기준이 있으면, 직원이 이를 근거로 응대를 중단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⑤ 부당해고 구제 절차, 더 빨라지고 강해졌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종종 느리고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구제 신청 시 결정까지의 기한 단축, 사용자에게 이행 강제금 부과 강화,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등 전반적인 절차 간소화와 권한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억울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전문가 시선 – "이제야 진짜 보호받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정우 노무사는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즉시 제도 점검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천 가이드 – 지금 점검하고 바꾸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동료끼리 괴롭힌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이제는 동료 간 괴롭힘도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대상입니다.
Q. 아르바이트도 해고예고를 받아야 하나요?
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기근무자도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Q. 고객이 욕설을 하면 대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용자 매뉴얼에 근거해 응대 거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노동권, 2025년부터 더 강해집니다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은 단순한 형식 변경이 아닙니다. 이제는 동료 간 괴롭힘도 관리되고, 임금의 투명성이 확보되며, 고객의 폭언에도 대응 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법을 알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내가 받는 명세서, 내 동료와의 관계, 모두 다시 한 번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