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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직장인은 곧장 고민에 빠집니다.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가족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 휴직’입니다.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 휴직제도의 자격, 절차, 급여, 팁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란? – 꼭 필요한 순간, 직장을 지키는 방법
가족이 아플 때 회사에 당당히 말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 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휴직 동안 고용은 유지되며 일부 경우 정부의 간접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대상 – 누가,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나요?
'가족'의 범위, 꼭 확인하셨나요?
신청 대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누구나 가능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포함)
가족의 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 포함
휴직 사유: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 필요, 자녀 양육, 가족의 입원 등
필수 조건: 재직 중인 사업장에 총 30일 이상 근무 경력 있어야 가능
사용 기간과 사용 방식 – 휴직? 단축근무? 선택은 자유롭게
최대 몇 일이나 쉴 수 있을까요?
총 사용 가능 기간: 연 최대 90일
휴직 + 근로시간 단축 통합 사용 가능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연속 또는 분할 사용 가능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신청 가능
주 15시간~30시간 사이로 근무 조정 가능
자녀 양육 또는 가족 간호 병행 가능
신청 방법과 절차 – 회사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식 하나만 제출하면 끝?
1. 사용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
가족돌봄 휴직(또는 단축근무) 신청서 작성
2. 증빙서류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3.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단, 긴급한 업무 방해 우려 시 일정 조정 가능
4. 회사 내규에 따라 유급·무급 여부 다름
대부분 무급이나, 단체협약으로 일부 유급 처리 가능
지원금은 없을까? – 고용노동부의 간접지원 제도도 알아보자
휴직은 무급이지만, 이런 제도 활용하면 도움돼요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 (일시적)
감염병 등 국가재난 시기, 최대 10일 지원
1일당 약 5만 원(2024 기준)
유급 가족돌봄휴가 지원사업 (일부 기업)
중소기업 중심으로 유급휴가 시 일부 임금 정부 보전
직장 내 돌봄시설 연계 서비스
고용센터 통해 지역 내 돌봄시설 연계 가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을까요?
이직자, 계약직, 돌봄 사유별로 궁금하신가요?
Q. 이직 후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 이전 경력 무관, 현 직장에서 30일 이상 근무해야만 신청 가능
Q. 자녀가 학교를 안 가서 돌봐야 할 때도 사용 가능?
→ 자녀의 ‘교육기관 미운영’도 가능 사유 (예: 휴교, 감염병 등)
Q. 단축근무와 휴직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하며 합산 90일 초과 불가
실제 사용 사례 –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회사와 협의만 잘해도 활용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사례1: 서울의 중소기업 근로자 김OO 씨
→ 어머니의 장기 입원으로 30일 가족돌봄 휴직 사용
사례2: 경기도의 워킹맘 이OO 씨
→ 초등학생 자녀가 코로나로 학교 못 가면서 10일 단축근무 사용
가족을 지키면서 일도 지키는 현명한 선택
이제 전체 제도를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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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기간 | 연 최대 90일 (휴직 + 단축근무 포함) |
신청 가능 대상 | 모든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
신청 방법 | 30일 전 서면 신청 + 증빙자료 |
급여 여부 | 무급 원칙 (단, 일부 기업 유급 가능) |
지원금 제도 | 국가재난 시 일시 지원제도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