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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직제도 총정리 – 놓치면 후회할 정부 지원 제도!

by sosolog08 2025. 5. 31.

    [ 목차 ]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직장인은 곧장 고민에 빠집니다.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가족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 휴직’입니다.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 휴직제도의 자격, 절차, 급여, 팁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란? – 꼭 필요한 순간, 직장을 지키는 방법

가족이 아플 때 회사에 당당히 말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 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휴직 동안 고용은 유지되며 일부 경우 정부의 간접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대상 – 누가,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나요?


'가족'의 범위, 꼭 확인하셨나요?

신청 대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누구나 가능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포함)

가족의 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 포함

휴직 사유: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 필요, 자녀 양육, 가족의 입원 등

필수 조건: 재직 중인 사업장에 총 30일 이상 근무 경력 있어야 가능

사용 기간과 사용 방식 – 휴직? 단축근무? 선택은 자유롭게


최대 몇 일이나 쉴 수 있을까요?

총 사용 가능 기간: 연 최대 90일

휴직 + 근로시간 단축 통합 사용 가능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연속 또는 분할 사용 가능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신청 가능

주 15시간~30시간 사이로 근무 조정 가능

자녀 양육 또는 가족 간호 병행 가능

신청 방법과 절차 – 회사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식 하나만 제출하면 끝?

1. 사용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

가족돌봄 휴직(또는 단축근무) 신청서 작성

2. 증빙서류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3.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단, 긴급한 업무 방해 우려 시 일정 조정 가능

4. 회사 내규에 따라 유급·무급 여부 다름

대부분 무급이나, 단체협약으로 일부 유급 처리 가능

지원금은 없을까? – 고용노동부의 간접지원 제도도 알아보자


휴직은 무급이지만, 이런 제도 활용하면 도움돼요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 (일시적)

감염병 등 국가재난 시기, 최대 10일 지원

1일당 약 5만 원(2024 기준)

유급 가족돌봄휴가 지원사업 (일부 기업)

중소기업 중심으로 유급휴가 시 일부 임금 정부 보전

직장 내 돌봄시설 연계 서비스

고용센터 통해 지역 내 돌봄시설 연계 가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을까요? 


이직자, 계약직, 돌봄 사유별로 궁금하신가요?

Q. 이직 후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 이전 경력 무관, 현 직장에서 30일 이상 근무해야만 신청 가능

Q. 자녀가 학교를 안 가서 돌봐야 할 때도 사용 가능?
→ 자녀의 ‘교육기관 미운영’도 가능 사유 (예: 휴교, 감염병 등)

Q. 단축근무와 휴직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하며 합산 90일 초과 불가

실제 사용 사례 –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회사와 협의만 잘해도 활용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사례1: 서울의 중소기업 근로자 김OO 씨
→ 어머니의 장기 입원으로 30일 가족돌봄 휴직 사용

사례2: 경기도의 워킹맘 이OO 씨
→ 초등학생 자녀가 코로나로 학교 못 가면서 10일 단축근무 사용

가족을 지키면서 일도 지키는 현명한 선택 

 

이제 전체 제도를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구분 내용
사용 가능 기간 연 최대 90일 (휴직 + 단축근무 포함)
신청 가능 대상 모든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신청 방법 30일 전 서면 신청 + 증빙자료
급여 여부 무급 원칙 (단, 일부 기업 유급 가능)
지원금 제도 국가재난 시 일시 지원제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