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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막상 퇴사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 공식은 생각보다 복잡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평균임금, 수당 포함 여부, 근속기간 계산까지 하나하나 따져야 하니까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법을 가장 쉽게 정리해드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1분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까지 소개합니다.
퇴직금 계산,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법적 보상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의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임금 ÷ 총 일수(보통 90일)로 계산됩니다.
예시: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900만원
총 일수 = 90일 → 평균임금 10만원
근속기간 = 2년 → 퇴직금 = 10만원 × 30일 × 2 = 600만원
※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 정기적·고정적 성격이면 포함되며, 일시적 보너스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나요?
복잡한 계산은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단 1분 만에 끝납니다.
아래는 신뢰할 수 있는 대표 사이트 3곳입니다.
사이트명 | 특징 | 접속 링크 |
---|---|---|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 정부 운영, 법적 기준 반영 |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
삼쩜삼 퇴직금 계산기 | UI 간편, 모바일 최적화 | 삼쩜삼 퇴직금 |
잡코리아 계산기 | 근속연수 자동계산 포함 | 잡코리아(퇴직금계산기) |
퇴직금 수령 조건,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단, 중간정산을 이미 한 경우 퇴직금 일부 차감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괄 정산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 부모 요양 등 불가피한 사정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중간정산 받은 기간은 총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이나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낮고 공제 항목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세금이 적용됩니다.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일정 금액 공제 후 세율 적용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모의 계산 가능하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근속기간 산정 시 수습기간도 연속 근무로 간주됩니다.
Q. 휴직 기간은 포함되나요?
A. 무급휴직은 제외되며, 유급휴직은 포함됩니다.
Q.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A.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포함됩니다. 비정기 상여는 제외됩니다.
실전 팁 – 퇴직 전 꼭 확인하세요!
퇴직 3개월 전부터 수당을 줄이지 않도록 유의
월급명세서 꼼꼼히 보관 (평균임금 산정용)
중간정산 내역 확인하고 총 수령액 점검
퇴직예정일 전 퇴직금 계산기 한 번 돌려보기
퇴직금 계산,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조건: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도구: 고용노동부 계산기 사이트로 1분 완성
퇴직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확인은 그 시작을 든든하게 해주는 기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