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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몰라서 못 쓰고 계신가요?
“난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 눈치 보여서 망설이게 돼요.”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난임치료를 받고 싶어도 일정 조율이나 소득 손실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법으로 보장된 ‘난임치료휴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부터는 연 6일(유급 2일)로 확대되었고,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정부가 급여까지 지원합니다.
이제는 ‘모르고 못 쓰는 일’ 없도록, 아래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한 법정휴가입니다.
임신을 희망하거나 난임으로 진단받은 근로자가 병원 진료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와 별개로 부여되는 특별휴가입니다.
2025년 기준 변경사항
기존 3일(유급 1일) → 연 6일(유급 2일)로 확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및 요건)
남성·여성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신청 대상 | 모든 근로자 (남녀 구분 없음) |
고용형태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등 모두 포함 |
필요 서류 | 난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특이사항 | 연차와 별도로 사용 가능 |
휴가 일수 및 급여는?
연간 최대 6일 사용 가능 / 그 중 2일 유급
- 총 6일(연 1회)
- 유급 2일 + 무급 4일 (회사 내부규정 따라 전면 유급도 가능)
중소기업이라면? 정부가 급여 100% 지원!
■ 정부지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제도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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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지급 기간 | 연간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 |
지급 금액 | 통상임금 100% (상한 160,760원/일)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난임치료휴가 신청 절차는?
신청 방법은 회사에 직접 휴가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순서
- 병원에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발급
- 회사 인사팀에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제출
- 회사 승인 후 사용일 협의
- 중소기업 소속이라면 정부지원 급여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유급 2일 외 4일은 연차로 써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의 무급 난임휴가로 분류되며, 연차와는 관계없습니다.
Q.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근로자라면 각자 따로 신청해 쓸 수 있습니다.
Q. 정부지원 신청은 회사에서 하나요?
아니요.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하며, 회사는 확인서만 제공하면 됩니다.
함께 활용하면 좋은 제도
제도명 지원내용 신청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수백만원 지원 전국 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치료나 회복 도우미 역할 가능 회사, 고용노동부
연차 아끼고 건강 챙기세요!
병원 갈 시간도 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난임치료’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난임치료휴가 6일은 그 소중한 시작을 위한 시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정부가 급여까지 챙겨주는 이 제도, 꼭 이용해보세요.
진료서 한 장, 신청서 한 장이 미래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