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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년 미만 퇴사자도 받을 수 있을까? 연차촉진제까지 꼭 알아야 할 사실(2025년 최신 기준)

by sosolog08 2025. 6. 13.

    [ 목차 ]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특히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연차촉진제를 시행 중일 때 수당이 소멸되는 건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근로기준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 최신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년 미만 퇴사자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짚어볼게요.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법에서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입사 후 6개월간 결근 없이 출근했다면 총 6일의 연차가 쌓인 셈입니다.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회사 측은 해당 연차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법적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그런데 ‘연차촉진제’를 했다면 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회사가 ‘연차촉진제’라는 제도를 통해 연차를 자동 소멸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회사 측이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남은 연차를 수당 없이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이 제도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해석이 많았지만,

 


2020년 3월 31일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월차)도 연차촉진 대상이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그렇다면 회사는 어떤 절차를 지켜야 연차를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연차촉진제는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방식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유효합니다.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연 15일 연차):

  •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에
    →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 계획을 요청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월 단위 연차):

  • 최초 1년 근무 종료 3개월 전에
    →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계획을 서면 요청해야 합니다.
  • 그 이후 새로 생긴 연차는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에 별도로 촉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 1개월 전까지, 그리고 10일 전까지 연차 사용 시기를 회사가 지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정 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를 소멸시킬 수 없고,
그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1년 미만 퇴사자라도 연차는 매월 1일씩 발생합니다.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연차촉진제를 법에 따라 시행한 경우, 연차가 소멸되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단, 연차촉진은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서면 통보가 이루어져야 유효합니다.

퇴사 전 이렇게 확인하세요

  1. 입사 이후 개근한 달 수를 확인해 연차 발생 일수를 계산합니다.
  2.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연차 사용 시기를 요청받았는지 확인합니다.
  3. 연차 사용 시기를 스스로 정해 통보한 적이 있는지, 혹은 회사가 지정해 통보한 적이 있는지도 체크해보세요.
  4.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연차촉진제는 사용자의 면책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소멸도, 면책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1년 미만 퇴사자의 경우에도 연차촉진제는 적용될 수 있으나,
그 적용 시기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연차 발생 일수와 사용 내역을 체크하고,
회사로부터 서면 통보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및 대법원 2022다245419 판결,

     그리고 2020년 3월 31일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