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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다 보면 한 가지 헷갈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계약을 두 번 했고, 중간에 며칠 쉬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특히 근속기간이 1년을 넘지는 않았지만, 같은 회사에서 계약을 두 번 이상 반복해 일한 경험이 있다면, 이 문제는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에 대해,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단순한 ‘중간 공백’이 있다고 퇴직금을 안 줘도 될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며칠이라도 쉬면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단지 ‘쉬는 날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고용관계가 실제로 끊겼느냐’, 즉 계속해서 같은 일을 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했는지
2.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는지
여기서 ‘계속해서 근무했다’는 것은 단순히 계약이 날짜상 연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간에 계약이 잠시 끊겼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회사, 같은 업무, 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중요한 두 가지 판례
이 부분은 실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훨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례 1: 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35040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었지만,
업무도 같고, 근무 장소도 같고, 고용주도 같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백 기간이 짧고, 업무와 조건이 같으며, 실제로 계속 일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
즉, 중간에 며칠 쉬었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판례 2: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6두63705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공백 기간의 길이, 사유, 업무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즉, 중간 공백이 있었다고 무조건 고용이 끊긴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일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헷갈릴 땐 사례로 이해해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1. A씨는 10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뒤 3일 쉬고 다시 5개월 일했습니다. 업무도 같고 회사도 같았죠.
→ 퇴직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B씨는 10개월 계약이 끝나고 사직서를 쓴 후, 한 달 뒤 완전히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일했습니다.
→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C씨는 매년 계약서를 새로 썼지만, 업무도 같고 중간에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일했습니다.
→ ‘사실상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사업장 입장에서는 다음을 기억하세요.
- 단순히 중간에 쉬게 했다고 퇴직금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 퇴직금을 방지하려면 진짜 고용관계를 끊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예: 채용 절차를 새로 밟거나, 업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음을 체크해보세요.
- 같은 일을 했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했다면
- 중간에 며칠 쉬었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한 줄 요약
- 중간 공백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 진짜 중요한 건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일한 흐름이에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됐는가’ – 이 기준으로 법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혹시 나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 1년 가까이 일했는데, 계약이 두 번 이상 있었고
- 중간에 잠깐 쉰 적이 있다면
→ 지금이라도 퇴직금 청구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