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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결심한 신혼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현실적인 도움’입니다. 마음만으로는 어려운 요즘, 신혼생활의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밀양시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매달 지원되는 지역화폐 혜택, 그리고 조건만 맞으면 부부당 100만 원! 놓치면 아까운 이 제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한눈에 보는 밀양시 결혼장려금 지원
지자체 | 지급주기 | 신청방법 | 제공유형 | 지원금액 |
---|---|---|---|---|
경상남도 밀양시 | 월 1회 | 방문 신청 | 지역화폐(밀양사랑카드) | 총 100만 원 (부부 합산) |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밀양시는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결혼장려금은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직접적인 경제지원책으로 볼 수 있어요.
2025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특히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의 부부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아니라 ‘결혼’ 그 자체에 방점을 둔 것도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신혼부부를 지역에서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부부 모두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 전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가 19세~49세 사이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에 혼인신고한 만 30세 부부가 모두 밀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정확히 말하면, 밀양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밀양사랑카드로 총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현금은 아니지만, 지역 내 대부분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감상 거의 현금처럼 느껴지는 지원이죠.
특히 월 단위로 나눠서 지급되므로, 신혼 초반 매달 알뜰하게 생활비를 보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부부 모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배우자 중 한 명이 대신 신청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초본 등 기본 서류 제출
- 접수처는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실입니다.
문의는 아래 번호로 직접 연락해보세요.
☎ 055-359-5104
준비서류는 이것!
- 혼인관계증명서 (최근 발급본)
- 주민등록 초본 (밀양 거주기간 확인용)
- 신분증 (부부 모두)
- 신청서 양식은 밀양시청 방문 시 비치
자주 묻는 질문 <Q&A >
Q. 혼인신고는 2024년에 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반드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만 해당됩니다.
Q. 밀양에 이사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A. 거주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3개월로는 부족합니다. 남은 기간을 채우고 신청하세요.
Q. 나이는 정확히 49세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만 49세 이하면 가능합니다. 단,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혼생활을 시작한 여러분, 100만 원의 현실적인 도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어렵지 않고, 서류 몇 장이면 충분히 가능하니 지금 바로 챙기세요!
놓치지 말고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실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