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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드디어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운동하면서 쏟아부었던 땀과 돈이 아깝게만 느껴졌다면, 이젠 얘기가 달라졌죠.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연말정산 시즌에 '내가 뭐라도 돌려받을 수 없을까?'란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아주 반가운 변화가 찾아온 셈입니다.
그럼, 이번에 바뀐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제도,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헬스장도 세금 돌려받는다! 제도 개요부터 이해하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단, 모든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우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대상이에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소득이 높은 직장인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헬스장 다녔다'고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건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하고 가세요.
소득공제율은 30%,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입니다.
쉽게 말해, 100만 원어치 운동을 하면 3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지는 셈이죠.
참고로 이건 문화비(공연, 영화, 도서 등) 소득공제와 합산되는 한도이기 때문에, 전통시장·대중교통비 공제와도 같이 따져야 해요.
구체적으로 얼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예시로 살펴보기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
헬스장 월 이용료가 10만 원이라면, 1년이면 120만 원이죠.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36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적용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 이 기준을 넘겨야 헬스장 비용도 의미 있게 반영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부분! 요즘 대부분의 헬스장 결제가 단순 '이용권'이 아니라 PT, 필라테스, 요가 강습이 섞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엔 반드시 항목별로 구분해서 결제하거나, 명확한 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PT는 안 된다"고 못박은 건 아니지만, 강습 중심의 결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실전 Q&A
Q. 집 근처 헬스장이 등록 사업자인지 모르겠어요.
A.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누리집에서 시설명을 검색해보세요. 등록된 시설만 공제 대상입니다.
Q. 헬스장에서 PT까지 패키지로 결제했어요. 전부 공제되나요?
A.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입니다. 강습비가 포함된 경우,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를 구분해 결제하거나, 결제 내역을 명확히 표시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이 안 되면 전체 금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Q.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괜찮을까요?
A.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만 공제 대상입니다. 그냥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 처리 안 한 경우는 공제 불가입니다.
Q. 연말정산 때 자동 반영되나요?
A. 대부분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지만, 시설 등록 여부나 결제 형태에 따라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연말정산을 위한 꿀팁! 행동 가이드
- 등록 사업장 확인: 결제 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분리 결제하기: PT와 이용료는 따로 결제하거나, 상세 항목이 명시된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 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반드시 전자 결제 방식으로 결제해야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 확인: 헬스장 외 다른 문화비 사용액과 합쳐 300만 원 한도 초과 여부 점검하세요.
-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잘 반영됐는지 꼭 체크하세요.
정부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배경도 살펴보자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려고 만든 제도는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운동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국민이 건강해지면 병원비도 줄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죠.
또 하나, 체육시설 업계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헬스장, 수영장 운영이 어려워진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런 정책은 소비를 유도하고, 해당 업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혜택 받을 절호의 찬스!
요약하자면, 2025년 7월 1일부터는 '운동도 돈 되는 소비'가 됩니다.
물론 조건을 잘 갖춰야 하고, 모든 운동비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매달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나가는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무시할 수 없겠죠.
특히 연말정산 시즌에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 사업자 확인하고, 카드로 결제하고, 항목 구분해서 증빙자료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줄이고, 이보다 더 실속 있는 소비가 또 있을까요? 이번 제도를 기회 삼아, 더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운동하는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연말정산에서 이 항목이 빠졌다면? 걱정 마세요. 증빙만 있다면 직접 제출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뭐든 꼼꼼한 준비가 최고의 무기니까요!
그럼 다 같이, 땀 흘리는 만큼 돈도 돌려받는 그날까지! 운동 열심히 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