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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토지 등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 여러분,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4일(월)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고지된 세액은 12월 15일(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국세입니다.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전국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2025년 귀속분의 경우에도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납부 기한 및 미납 시 가산세
2025년 귀속 종부세의 정기 납부 기한은 12월 15일(월)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최대 5년간)까지 1일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지서 상의 세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분납 제도 활용하기
고지된 종부세액이 부담스럽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 분납 신청 요건 및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3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이라는 스니펫이 있으나, 구체적인 분납 기준은 250만원 초과 시에 적용되며, 300만원 초과 시 이자상당 가산액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는 내용과 일반적인 국세 분납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0만원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원문에서는 3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국세청의 분납제도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을 분납하는 구조입니다.)
분납을 신청하려면 납부 기한(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후에는 분납 신청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당초 납부 기한 내에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도 종부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함께 분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납부유예 제도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당장의 현금 유동성 문제로 인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납부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특례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도 포함).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납부 유예를 신청할 때,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토지, 건물, 유가증권, 보험증권 등).
⏳ 납부 유예 기간 및 사유
납부유예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유예된 세액에 대해서는 연 1.2%의 이자(납부유예 가산액)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가 취소되고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납세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 제공한 담보를 변경하거나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 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금)까지이니,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납세자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진행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신고 도움 서비스로 간편하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합산배제 등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때는 납부 기한(12월 15일)까지 자진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의 주요 내용
- 과세물건 상세조회: 본인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 등 과세 대상 물건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합산배제 및 특례 신고(신청) 반영: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상속 주택, 일시적 2주택 등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신고 기간(12월 1일~12월 15일) 내에 추가로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고지된 세액과 본인의 실제 납부 의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합산배제와 같은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고 자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종부세,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사항
종부세 납부는 단순한 세금 납부를 넘어, 한 해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재산 관리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2025년 귀속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면, 납부 기한인 12월 15일(월)을 절대 잊지 마시고, 고지서를 수령한 즉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세액이 부담된다면 분납이나 납부유예와 같은 지원 제도의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합산배제 등 특례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관련 궁금증이나 복잡한 사안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또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2월 15일까지의 기한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가산세 부담 없이 납부 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